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정리: 대상, 세율, 신청 방법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한 선택 제도예요. 2026년에 새로 생겼고, 신청해야 적용돼요.
한 줄 요약
이자와 배당을 합쳐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원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고배당기업이 준 배당만큼은 이 합산에서 빼고, 별도의 낮은 세율로 끝낼 수 있게 한 것이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예요.
어떤 회사가 고배당기업인가요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사예요.
- 배당성향이 40% 이상
-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경우
배당성향은 회사가 번 순이익 중 배당으로 내보낸 비율이에요.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공시하니, 내가 가진 종목이 대상인지는 거기서 확인하세요.
세율은 얼마인가요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 합계를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요.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요.
| 구간 |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2,000만 원 이하분 | 14% | 15.4% |
|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분 | 20% | 22% |
|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분 | 25% | 27.5% |
| 50억 원 초과분 | 30% | 33% |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6년에 받는 배당부터 2028년 사업연도 배당분까지 적용돼요.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ETF, 펀드, 리츠 배당도 되나요
아니요. 직접 산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만 대상이에요. ETF 분배금, 펀드 분배금, 리츠 배당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으로 과세돼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1.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아요
분리과세를 고르면 종합과세에서 받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세금이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자 300만 원, 일반 국내주식 배당 800만 원, 고배당기업 배당 2,000만 원을 받고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면 (지방소득세 포함) 이런 차이가 나요.
- 종합과세: 약 652만 원
- 고배당기업 배당만 분리과세: 약 477만 원
반대로 고배당기업 배당 3,000만 원만 있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렇게 뒤집혀요.
- 종합과세: 약 462만 원
- 분리과세: 약 528만 원
내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기로 직접 넣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2. 건강보험료는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리과세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일 뿐이고, 건강보험료는 받은 이자와 배당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분리과세 배당을 건강보험료 소득에서 빼 주자는 논의가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배당과 이자가 많으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늘까요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세법을 기준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글이에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고배당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계산기 (건강보험료 포함)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