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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정리: 대상, 세율, 신청 방법

2026년 10월 19일 작성, 2026년 10월 세법 기준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한 선택 제도예요. 2026년에 새로 생겼고, 신청해야 적용돼요.

한 줄 요약

이자와 배당을 합쳐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원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고배당기업이 준 배당만큼은 이 합산에서 빼고, 별도의 낮은 세율로 끝낼 수 있게 한 것이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예요.

어떤 회사가 고배당기업인가요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사예요.

배당성향은 회사가 번 순이익 중 배당으로 내보낸 비율이에요.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공시하니, 내가 가진 종목이 대상인지는 거기서 확인하세요.

세율은 얼마인가요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 합계를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요. 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어요.

구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000만 원 이하분14%15.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분20%22%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분25%27.5%
50억 원 초과분30%33%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6년에 받는 배당부터 2028년 사업연도 배당분까지 적용돼요. 이 기간이 지난 뒤의 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ETF, 펀드, 리츠 배당도 되나요

아니요. 직접 산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만 대상이에요. ETF 분배금, 펀드 분배금, 리츠 배당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년에 받은 배당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으로 과세돼요. 홈택스에서 신고하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고르기 전에 확인할 것

1.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아요

분리과세를 고르면 종합과세에서 받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종합과세가 세금이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자 300만 원, 일반 국내주식 배당 800만 원, 고배당기업 배당 2,000만 원을 받고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를 계산해 보면 (지방소득세 포함) 이런 차이가 나요.

반대로 고배당기업 배당 3,000만 원만 있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렇게 뒤집혀요.

내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기로 직접 넣어 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2. 건강보험료는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리과세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일 뿐이고, 건강보험료는 받은 이자와 배당 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분리과세 배당을 건강보험료 소득에서 빼 주자는 논의가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세한 내용은 배당과 이자가 많으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늘까요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세법을 기준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글이에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고배당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계산기 (건강보험료 포함)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