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이자와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면 세금이 간단하게 끝나지만, 넘으면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져요. 그 기준과 계산 원리를 정리했어요.
2,000만 원 이하라면
이자와 배당을 받을 때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미리 떼이고, 그것으로 세금이 끝나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2,000만 원을 넘으면
2,000만 원까지는 14% 세율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해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해요.
이 2,000만 원 기준은 세금을 떼기 전의 금액이에요. 받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이자와 배당 합계로 판단해요.
배당소득에는 10%가 더해져요
2,000만 원을 넘은 부분 중 배당소득에는 10%를 더해서 소득으로 계산해요. 이를 그로스업이라고 불러요.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뒤에 배당을 줬기 때문에, 같은 소득에 세금이 두 번 붙는 것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더해진 금액만큼은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로 세액에서 다시 빼 줘요(한도 안에서). 이자소득에는 이런 가산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배당이 이자보다 세금 면에서 조금 유리해요.
비교과세라는 장치
세법은 두 가지로 계산한 세금 중 큰 금액을 내게 해요. 하나는 2,000만 원까지 14%를 적용하고 초과분을 종합과세한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 전체에 14%를 적용하고 다른 소득만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다른 소득이 아주 적은 사람은 2,000만 원을 조금 넘어도 세금이 14% 계산 때와 같게 나와요.
종합소득세율표
종합과세에서 쓰는 소득세율이에요.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요.
| 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 원 이하 | 6%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 10억 원 초과 | 45% |
2026년부터 달라진 점
2026년부터는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에 한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게 됐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이 선택의 효과가 커요. 자세한 내용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정리를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세법을 기준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글이에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고배당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계산기 (건강보험료 포함)직접 숫자를 넣어 계산해 보기